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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재생 ESS시장에 꽂혔다 2015-06-06
 

[에너지경제 최석재 기자] 에너지저장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점차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고품질 전력수요 증가로 인하여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저장시스템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필수 기술로 인식,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기술개발과 사업모델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SS가 발전량과 발전시점이 불규칙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결합해 시간대별로 전력공급을 일정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 모델 개발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에너지저장시스템 사업 모델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시설소유 주체와 운영주체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해 사업화 촉진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먼저 공익사업자가 모든 것을 소유하는 모델이 있다. 공익사업자가 에너지저장시스템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시스템 전체의 소유권을 갖는 형태다. 초기투자자본은 공익사업자가 마련한다. 대부분의 경우 연방 혹은 주 정부가 자금을 일부 후원한다. 에너지저장시스템 통합업체는 턴키(turn-key, 일괄계약수주)를 준비한다.  

에너지저장시스템 통합업체란 에너지저장시스템에 배터리와 케이블과 같은 주변기기까지 모두 한 번에 공급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규모에 따라 전체 에너지저장시스템과 함께 10년 혹은 20년 단위로 ESS 운영관리권이 판매된다. 모든 수리 및 운영은 O&M(Operation & Maintenace, 운영 및 유지) 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비용이 청구 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자는 ESS의 사용자에게 평가를 제공해야 한다. 연방 및 주 정부의 투자 자금은 투자수익(ROI)을 평가하는 자료가 된다. 

전력구매계약모델은 전력수급계약 방식과 같다. 에너지저장시스템 운영자는 미리 정해진 전기요금에 기초한 운영관리 비용으로 수익을 얻는다. 전력구매계약은 에너지저장시스템 통합업체가 초기비용을 부담한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신재생에너지 기업, 일반 투자자, 독립 전력 생산자 등 다양한 민간 투자자에게 유인매력이 된다. 운영관리 비용은 전력구매계약에 반영된다. 시스템통합업체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도맡아한다. 전력구매계약에 의해 미리 정해진 전기 요금이 최종 사용자에게 부과된다. 에너지저장시스템 제공자는 ‘전기’를 판매하고 시설은 보유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저장시스템 대여 모델에서 에너지저장시스템 제공자는 하나 또는 다수의 사용자에게 에너지저장시스템을 임대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에너지저장장치를 운영비용으로 이용한다. 에너지저장시스템 대여 모델 역시 초기투자비용을 민간자본에 의존한다. 사용자가 초기투자를 선불로 지불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장기계약을 통해 서비스 차원에서 저장장치에 대해서는 지불해야 한다. 에너지저장시스템 통합업체나 에너지저장시스템 제공업체가 운영관리 할 책임이 있다. 장기 계약은 운영관리 비용을 포함한다. 에너지저장시스템 통합업체는 사용자에게 저장장치의 크기나 용량에 따라 임대를 함으로써 수익을 얻는다.  

현재 국내의 에너지저장시스템 사업은 미국에 비해서도 초창기에 속하기 때문에 어떠한 모델로도 규정하기 힘들다.  

프로스트 설리번 한 관계자는 "미국은 올해 에너지저장시스템 시장에 작년에 비해 20배를 투자하기로 했다"며 "미국 에너지저장시스템 시장 진출은 지금이 적기"로 전망했다. 

ESS업계 한 관계자도 "지금이 국내 에너지저장시스템 사업체는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모델의 특성을 파악해 진입할 수 있는 적기"라며 "우리나라도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미래사업 모델을 형상화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 처 :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38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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