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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상반기 공급의무자(구매자)별 REC 선정의뢰 용량. | ||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올해 RPS제도 상반기 태양광발전 별도 의무공급량을 총 16만kW로 확정하고 오는 17일까지 REC 판매사업자 선정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 10월 하반기 선정물량을 최소 25만kW로 늘릴 예정이어서 소규모 태양광사업자의 사업참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노상양)는 지난 2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및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태양광발전 별도 의무공급량 이행을 위한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
별도 의무공급량 판매사업자 선정은 소규모 태양광사업자와 의무공급자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특히 의무공급자들이 요청한 물량에 대해 REC 판매사업자를 선정해 계약이 진행된다.
올해 상반기 공고 물량은 공급의무자가 가중치 1.0 적용기준으로 총 16만kW 규모의 구매를 요청함에 따라 이에 맞춰 REC 판매사업자를 선정하고 배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상반기 물량 외에도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오는 9월경 하반기 별도 의무량 판매사업자 선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최소 25만kW를 확보한다는 목표여서 전년도 총 16만2,000kW대비 큰 폭으로 사업자선정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물량만 진행하고 하반기 진행을 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하반기에도 별도 판매사업자 선정을 진행해 소규모 태양광사업자 지원을 늘려나갈 것”이라며 “정확한 필요물량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 25만kW 정도는 물량을 늘리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공급의무자별 선정의뢰 용량은 △한국중부발전 3만4,000kW △한국수력원자력 3만kW △한국남동발전 2만4,000kW △한국서부발전 2만4,000kW △한국남부발전 2만4,000kW △한국동서발전 2만4,000kW를 요청했다.
접수기간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이며 결과발표는 5월1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선정결과 발표 후 1개월 이내 REC 구매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상한가격은 REC당 17만3,000원으로 전년 20만2,000원대비 2만9,000원 줄었으며 제주지역은 REC당 12만5,000원으로 전년 14만6,000원대비 2만1,000원 감소했다. 참여방법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설비보급관리 전자민원을 클릭하거나 판매사업자선정 팝업을 눌러 선정참여서를 작성한 후 관련 첨부서류를 등록해 접수하면 된다.
평가기준은 선정참여서를 제출한 사업자 중 상한가격 이하의 판매가격을 제시하고 참여자격을 만족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가격을 통한 계량평가(70점) △신속하고 지속적인 유지 및 보수체계의 적절성 여부, 재원조달 방법 및 안정적인 공급인증서 발급여부 등 발전소의 안정적인 사업운영능력 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건설이 지역발전에 끼치는 영향 등 사업내역서 평가(30점) 등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사업내역서 평가는 모듈·인버터 등 관련부품 및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사후관리조직 및 인력보유 여부, 설치 및 시공·유지관리 및 보수체계 연계방안 확보여부 등 신속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체계 적절성 여부를 집중 평가한다. 또한 발전소 주변 주민수용성 확대 여부, 발전소 수익에 대한 시민발전소·협동조합·주민참여발전소 등 이익공유 여부 등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올해 참여발전소를 올해 3월12일 이전에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설비확인 서류신청을 완료한 발전소를 A그룹, 올해 3월13일 이후 완료한 발전소를 B그룹으로 구분해 접수용량에 따라 최종선정 용량비율을 선정하게 된다. 또한 참여용량이 100kW 미만인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계량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최종 선정용량의 1.5배수 이내를 선정해 사업내역서를 평가한다.
이때 100kW 미만 판매자의 용량비중이 그룹별 최종선정용량의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1.5배에 선정되지 못한 소규모발전소를 대상으로 최종선정용량의 75%까지 추가해 사업내역서를 평가하는 등 소규모사업자를 우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계량점수와 비계량점수의 합이 높은 순서에 따라 공고용량의 50% 이내로 100kW 미만의 판매사업자를 우선 선정한다. 특히 우선선정에 포함되지 않은 100kW 미만 사업자와 100kW 이상인 판매사업자에 대해 우선선정 물량을 제외한 용량에 대해 판매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판매사업자는 공급의무자 중 선정의뢰용량이 가장 큰 순서대로 배분된다.
공급인증서 판매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 후 1개월 이내 REC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기간은 전량거래를 조건으로 상업개시일로부터 12년 이상이다. 계약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2년 이상이지만 계약일 이전에 발급된 공급인증서는 현물시장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판매사업자는 반드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법 규정에 의해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된 태양광모듈을 사용해야 하며 인버터 역시 인증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사업참여서에서 복수로 제시한 모듈과 인버터를 사용해야 하되 동일제조사 동등 이상 모델로의 변경은 허용된다. 단 모듈 및 인버터의 당초 모델이 단종됐거나 제조사의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일 이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는 예외다.

mgsong@te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