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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 선임기준 상향 조정 필요 2018-02-05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 선임기준 상향 조정 필요매년 상위 가스자격증 합격자 많이 배출 
가스안전관리수준 향상 위해 검토돼야
박귀철 기자  |  park@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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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호] 승인 2018.01.31  2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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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박귀철 기자] 액법, 고법, 도법 등 가스3법에서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의 선임 기준을 좀 더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가스안전의 중요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종에서는 사업규모와 사업특성에 적합하지 않게 하위 단계의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대적인 흐름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매년 배출되는 국가기술자격증 합격자(가스분야)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고급기술자에 대한 고용창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는 1명(가스산업기사)이며, 안전관리원은 2명 이상(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으로 되어 있다.(기타 일부 시설의 선임 기준은 도표 참조)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가스인들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가스기공, 도시가스사, 일반고압가스제조(액 메이커)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들은 가스기술사와 가스기능장 등 상위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 채용해야 하고 기타 규모 있는 업체들도 자격증의 단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가스안전관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관련 단체 및 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분야별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부분적으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의 수준을 한 단계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가스기술인협회의 권오수 부회장은 “가스사용량 증가와 가스종류의 다양화 등으로 안전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스산업현장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보다 양성교육이수자가 과다하게 배출되고 있다”며 “이제는 일부 분야의 선임기준을 높여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박한상 부장은 “자격증 소지자가 충분히 배출되고 있다면 현행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스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모두 5천311명(가스기능사:2천407명, 가스산업기사:1천206명, 가스기사:942명, 가스기능장:751명, 가스기술사:5명)이며 2016년에는 3천 858명이다. 따라서 1978년부터 지금까지 배출된 가스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모두 11만5787명(가스기능사:8만949명, 가스산업기사:2만2508명, 가스기사:9천203명, 가스기능장:2천798명, 가스기술사:329명)이다.

결국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가스기술인들이 더 많이 취업함으로써 제 실력을 발휘할 때 사회전반의 가스안전수준도 향상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출처 :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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