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8년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과 14개 품목의 관세율을 기본보다 높이는 조정관세 규정안을 1월 1일부터 일년 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석유·가스·석유화학 품목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저율의 할당관세를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이에 취사 및 택시 등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2%(기본세율 3%)를 동일하게 유지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 등에는 산업경쟁력과 세율 균형 등을 고려해 기본 세율(3%)보다 낮은 0.5%를 적용한다. LNG도 할당관세 2%(기본세율 3%)를 적용받지만 난방용 수요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10~12월)에 한해 적용키로 했다. 한편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출처 :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0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