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내몰린 천연가스(CNG)버스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가스업계와 한국가스공사가 머리를 맞대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 환경부도 천연가스버스가 경유버스로 전환되고 있는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등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일 천연가스버스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환경부 교통환경과 실무자, 한국도시가스협회, 천연가스차량협회,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업계 관계자 30여명이 모여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도시가스업계를 비롯해 천연가스버스 관련 업계에서는 경유와 CNG(수송용)간의 연료비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천연가스버스의 이탈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본지 1226호 위기의 천연가스버스, 연료보조금 부활돼야> 이에 따라 천연가스버스 보조금 지원방안을 위해 환경부와 가스공사 그리고 도시가스업계가 함께 ‘공동의 대책방안’을 마련하는데 합의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찾기로 했다. 우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수업체가 천연가스버스로 교체시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가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원방안은 차량 한 대당 930만원의 비용을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업계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한국가스공사측은 천연가스버스의 지속적인 운행과 LNG의 수급안정 등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도시가스업계와 환경부측에 전달했고, 이에 대해 도시가스업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차량 한 대 당 930만원의 구매 비용을 지원할 때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가 부담하는 비용부담률을 놓고서는 양측 간의 의견차가 뚜렷해 추가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업계에서는 천연가스버스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가스공사측의 지원 제안은 적극 공감하나 비용부담률을 50대50으로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는 수송용 소매공급비용 마진(0.6797원/Mj, 29.3352원/㎥)이 도매마진(0.6999원/Mj, 30.2070원/㎥에 비해 낮은데다 한국가스공사가 도매사업자로써 역할부담에 좀더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렇다보니 도시가스업계에서는 70대30의 부담률이 적정하며, 7대3의 비율로 적용해도 도시가스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액(교체차량 100대 기준)액은 2억7900만원으로, 이는 215대의 신규 버스가 추가로 운영되어야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천연가스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업계가 어떤 지원방안을 내놓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나 분명한 것은 올해 안으로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천연가스버스의 이탈현상은 겉잡을 수없을 만큼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측은 “아직 비용부담률을 확정한 상태는 아니며, 순수하게 가스공사의 자체비용으로 부담하는 만큼 소매사업자도 고통분담을 위해 좀더 적극적인 협조를 해줘야 한다”며 “적정한 비율을 찾기 위해 앞으로 협회와 업계간에 추가 논의를 할 것이며 자체적으로도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해 보겠다”고 말했다. 도시가스사 한 관계자는 “2년간 한시적으로라도 소매사업자 역시 천연가스버스의 소매마진을 포기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며 “하지만 대당 460만원의 구매비용을 지원하기에는 비용부담이 너무 큰 만큼 현실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올해 삭제된 연료비 보조금은 부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수년간 단 한건의 사례가 없다보니 보조금 지원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웠다. 이미 기재부에서 예산을 삭감, 내년도 천연가스버스 지원 예산 역시 38억원 수준으로 편성된 상황이라 별도의 추가 지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 문제는 가스공사가 수송용에도 미수금을 붙이면서 올린 도매요금이 가장 큰 원인이다. 초창기 시장안정화를 위해 환경부가 적극 천연가스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했지만 이제는 사업자와 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가 나서야 할 것이며, 환경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LCNG 버스로 전환하는 차량에 대해 지원 금액을 늘리는 것뿐이다”고 말했다. 출 처 :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