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CNG자동차 보급을 비롯해 LPG엔진개조, 하이브리드승용차 및 택시 보급 등 다양한 실천계획이 발표됐다. 환경부는 1일 대기 환경보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구권역 대기 환경개선 실천 계획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상지역은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이며 관리대상 오염물질은 오존(O3), 이산화질소(NO2)이고 부수적 관리물질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미세먼지(PM10), 이산화황(SO2) 등이다. 개선목표의 경우 오존은 1시간 평균 치 0.07ppm 이하이고, 이산화질소는 1시간 평균치 0.09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54ppm 이하, 연간 평균치 0.024ppm 이하로 정했다. 목표 달성기간은 고시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다. 실천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관리를 위해 △하이브리드 승 용차 및 택시 보급 △CNG버스, CNG하이브리드 버스 및 CNG청소차 보급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운행 경유차 매연장치 부착 및 LPG엔진 개조 확대 △바이오디젤 보급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검사 강화 등이다. 연료전환 및 배출시설 관리를 위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집단에너지 도입,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폐기물 에너지 사업 추진 △그린홈 보급, 그린빌리지 구축 및 패시브하우스 보급 등도 언급했다. 출 처 :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8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