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가스안전공사에서 도시가스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
일부 바이오가스 제조업체에서 메탄농도 미달과 황분농도 초과 등으로 품질기준에 못미치는 가스를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존의 도시가스도 올해부터 최저열량이 하향 변경됨에 따라 현행 도시가스 품질검사기준의 강화는 물론, 적용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한 도시가스 품질검사 현황에 따르면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에 대한 품질검사 34건 중 2건이 메탄농도 미달과 황분농도 초과 등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또한 나프타부생가스 제조업체에 대한 품질검사 5건 중 1건에서 부취농도 과다가 적발돼 품질기준 미달 판정이 내려졌다. 현행법상(도법 50조의 5) 이들 제조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가스공사와 일부 도시가스사(2012년부터 적용)와 함께 올해부터, 나프타부생가스와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 제조사업자도 도시가스 품질검사대상에 포함됐다”며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이 메탄농도 미달 등의 이유로 품질기준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품질기준 위반 사항인 메탄농도는 미달할 경우, 충전된 차량의 출력이 저하되며 황분농도가 초과되면 배관 부식, 배기가스에서 공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부취농도가 과다하면 연소시 악취발생의 원인이 된다. 이처럼 바이오가스와 나프타부생가스 등 신규 도시가스 제조사업에 대한 품질검사 시행 첫해에 불합격 판정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가스 품질검사 강화는 물론 적용 대상 확대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실제, 올해부터 한국가스공사에서 공급하는 천연가스의 최저열량이 하향 변경됐고 바이오가스와 나프타부생가스 등 신규 도시가스 제조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현행 도시가스 품질검사 기준에 따르면 나프타부생가스와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는 전용배관으로 공급할 경우, 품질기준을 수요자와 협의해 정하면 그만이다. 말그대로 공급자와 수요자의 편의에 따라 품질기준을 조율할 할 수 있는 것이다. 단, 가스안전공사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으나 별다른 제재조항이 없는 만큼 사실상, 양측의 협의에 따라 품질기준은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안전과 관련한 일부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품질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도시가스 품질검사 기준 중 전유황과 부취농도의 경우, 가스배관 부식을 방지하고 누출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항목”이라며 “전용배관을 통한 공급이라도 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필수항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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