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전라남도 의회가 가격폭락으로 고사위기에 처한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전정철 전남도의회 의원 등 19명의 전남도의원들은 24일 고사위기에 처해있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를 위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후 정부의 RPS제도가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사업이라며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전정철 의원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전 세계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돼 원자력발전소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라며 “그 중심에는 태양광발전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런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여전히 원자력발전 중심이며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의 설 자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올해 상반기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결과 경쟁률이 무려 11대1을 넘었으며 구매물량인 16만kW의 10배가 넘는 163만kW나 되는 물량이 적체돼 있어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평균 낙찰가격도 REC당 7만707원으로 지난해보다 37%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이러한 폭락원인이 정부가 2011년 하반기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폐지하고 RPS를 도입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FIT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거래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며 RPS는 발전회사들에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의무화한 제도다. 이에 따라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전력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들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의무비율을 채워야 한다.
전 의원은 “RPS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고사위기까지 불러온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며 “이러한 실패원인은 수요공급이 불균형한 초기시장에서 정부가 오히려 의무공급사업자의 의무이행량을 2년 유예해주다보니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의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게 돼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한 “의무공급자들이 의무이행 매입을 꺼리거나 구입하지 않고 과징금만 내고 있는 실정을 보면 당초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육성 취지와는 상반되게 대기업과 대규모 발전사업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제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 등 전남도의원들은 건의서를 통해 현재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RPS제도의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의 근본 취지인 소규모·지역 분산형발전에 부합하는 소규모 태양광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RPS 폐지와 FIT 재도입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출 처 :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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