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 안희민 기자]폭발 위험성을 명분으로 원거리에 수소스테이션 설치제한을 둔 규제와 관련 법제도의 미비가 수소차 보급 등 수소시대에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이원욱 국회의원이 주최한 11차 미래에너지전환간담회(수소저장)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에 수소스테이션 설치 관련 제한규제를 해제와 법과 제도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세훈 현대자동차 팀장은 "일본은 수소에 대한 규제를 이미 다 풀었다"며 "우리나라에서 현재 수소인프라 구축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바로 규제 때문"이며 "특히 지하를 수소저장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경규 엔케이연구소 상무는 "중국은 기술발전과 함께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는데, 관련 기술이 국제규격을 충족시키면 관련 룰(rule)을 (기술개발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제정하면 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과 달리 내용이 세분화돼 수소저장용기용 소재 선택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또 윤영길 일진복합소재 상무는 "일본은 주택가에 수소스테이션이 있다"며 "특히 수소저장시 복합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개발 전문가들도 정부의 정책과 명확한 방향에 대해 지적했다.
김서영 KIST 에너지변환연구실 책임연구원은 "정부기관에서 관심을 보여 액화수소 제조 기술을 개발하며 벤처기업도 설립했으나 정부가 구매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어렵게 개발한 수소 관련 기술과 제품 판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양태현 에기평PD는 "수소저장시설이 열악하다"며 "정부 R&D 지원이 연료전지에 집중돼 있는데 수소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며 "수소는 군사 분야 등 특수용으로 많이 쓰이며 특히 액화수소는 무인기의 연료원으로 많이 쓰여 전략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 이영철 박사는 "수소사업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관련 정책이 없다"고 했고, 김종원 에기연 박사는 "정부가 수소정책에 대한 방향을 명확히 정해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이라며 정부가 명확히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수소저장을 다루고 있는 법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으로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등이 명기돼 있다.
수소를 LNG 등 고압가스설비의 일종으로 취급해 설비의 배치, 기초, 저장설비, 가스설비, 배관설비, 사고예방설비, 피해저감설비, 부대설비, 표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수소스테이션을 설치할 때 LNG 충전소나 주유소보다 주변 시설과 멀리 떨어져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행된 수소스테이션 실증은 수소연료전지차에 관한 것일 뿐 주변환경과의 영향이 아니었다"며 "안전이 최우선 화두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수소저장에 금속 이외에 복합용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지침은 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출 처 :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53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