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tlatch Inc.
Introduction
CEO
Affiliated company
business Partner
Recruit
Board
Contact us
Potlatch Inc.
에관공-석유관리원, RFS 혼합의무 관리기관 지정돼 2015-07-23
 

에너지타임즈】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석유관리원이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의 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석유관리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난 21일자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enewable Fuel Standard) 혼합의무 관리기관으로 공동 지정됐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수송용 연료에 일정비율의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을 의무화한 제도로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혼합의무비율은 현재 기준 0.5%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오는 2017년까지 2.5%, 2018년부터 3.0%의 신재생에너지 연료인 바이오디젤을 수송용 연료인 자동차용 경유에 의무적으로 혼합해야 한다. 


혼합의무이행대상은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 미 이행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산업부 측은 양 기관의 설립근거와 전문성, 다른 신재생에너지제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역할반담을 통해 관리기관 업무를 이원화해 공동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유사성격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생산부터 공급·혼합·판매 등 유통실적정보를 총괄하는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의무혼합량과 과징금 산정, 관리기준 제·개정과 제도홍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석유관리원은 바이오디젤 관리업무 수행, 연료 전반의 전문성 보유, 신재생에너지 연료에 대한 다양한 연구경험 등을 바탕으로 혼합의무이행 여부 확인·점검과 혼합시설 현황관리, 신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관리와 품질기준 마련, 신재생에너지 연료 기술기준과 안전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그 동안 축적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협업 강화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이루고 앞으로 바이오에탄올 등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연료 도입을 위한 정부정책지원과 연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 연구원들이 바이오연료 분석시험을 하고 있다.

출 처 : http://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33907
  인쇄하기 목록으로
CNG 혼소차량, 경제성 등 연구 ‘본격 시작’ 이전글
가스기술공사, 바이오가스 연료전지 개발 본격화 다음글
 

회사소개 찾아오시는 길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