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사진은 녹색 건축 기법이 조성된 모 지자체 청사. 사진제공=공감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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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안희민 기자] 경기도는 2020년까지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26.9% 감축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녹색건축물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건축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효율화 등에 이바지하는 친환경적인 건물을 의미한다.
도가 마련한 조성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 및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한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도는 조성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26.9%(주거 27%·비주거 26.7%)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녹색건축물 조성 기반 마련, 녹색건축 전문기업 육성, 생활 속 에너지 저감기술 보급 등 내용을 담은 4대 추진전략과 10대 실천과제를 설정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은 도내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사업의 파급효과 및 사업기간, 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천과제별 세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 처: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46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