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윤석 울산생명의숲 사무국장 | | | |
“핵발전소 대신 풍력, 태양광발전을 해야 한다”, “영남알프스나 동대산 꼭대기는 풍력발전 안 된다”라고 하면 핵 발전도 안되고 태양, 풍력도 안되면, 전기 없이 살 수 있냐고 묻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 신재생에너지 운동 하는 분들도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없앤 이후부터 생겼다. 발전소별로 발전량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가 시행되면서 “우리 발전소의 4% 의무량을 채우려면 지금의 배 이상은 더 건설해야 한다”는 게 밀양풍력발전단지를 추진하던 회사 담당자의 하소연이다.
지금은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 허가를 못 받아 사업주가 자진철회한 상태다. 영남알프스 주봉이고 경사와 녹지자연도가 우수한 곳으로 장소가 맞지 않았다.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이 열악한 곳을 채우는 추가성이 있어야 하는데 마이너스되는 위치가 문제였다.
이 같은 의무할당제로 인한 문제는 밀양뿐 아니라 지금 울산 북구 동대산 일대 15기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세우려 하는데도 있다. 이렇게 해도 의무할당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대규모 풍력발전소 아래 북구 매곡동에 사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소음 등 생활환경 저해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지난 2005년, 동대산과 파군산 일대에 16개의 크고 작은 산지습원이 북구청 요청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곳에는 환경부 멸종위기종인 자주땅귀개와 꼬마잠자리가 서식하고 있다. 울산시 보호종인 끈끈이주걱, 이삭귀개 등 식충식물이 서식하는 우수한 환경이 살아 있는 곳으로 환경부와 북구가 알고 있다. 전국 최대 보리수자생지도 있다.
동대산과 파군산 및 신흥사 일대는 바다에서 온 구름이 재를 넘지 못해 늘 습한 곳이다. 산지습원이 형성될 지형환경이다. 그런데 풍력발전기 바람개비가 돌면 구름이 흩어질 가능성이 있다. 습지의 유지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신에너지를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은 것이다. 위치가 아니다. 또 지금은 10여개이지만 점차적으로 풍력발전기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역이 쓰고 남는 전기는 송전탑을 세워서 멀리 보내야 한다. 또 다른 훼손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 건설을 위한 의무할당제를 충당할 만한 장소를 함께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의무할당제를 위한 발전소별 재정은 확보된 상태라고 전제하고 살펴야 한다. 장소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환경단체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적정한 장소를 함께 찾는 것이 필요다. 그래서 필자는 제안한다. 4차선 이상의 고속도로나 국도 중앙분리대를 추천한다. 그리고 도로 절개지 법면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폐 도로 위에 태양광발전을 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전국을 동맥, 정맥처럼 뻗어있는 도로가 있다. 도로 위 중앙분리대 위를 티(T)자 모양으로 구조물을 만들고 그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짓는다. 도로위에는 햇볕을 가릴 요소가 거의 없다. 또한 도로를 따라 인근 변전소나 마을에 전기를 공급하면 된다. 떨어지는 빗물을 모아 지하수위를 높이는데 이용하거나 빗물의 다른 용도 활용도 가능하다. 발전전지판 청소용으로 사용해도 된다. 도로에 비나 눈이 오면 사고 위험도 줄인다. 도로공사와 업무협약만 하면 되기에 환경민원으로 인한 시간과 재정적 수고도 덜 수 있다. 도로 절개지도 충분히 활용가능하다. 이렇게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부족한 공간을 채워서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본다.
발전용량에 따른 의무할당제를 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급속하게 올릴 수는 있겠지만 수려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환경보전과 에너지발전이라는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내가 만든 전기를 내가 사용한다는 목표를 갖도록 도와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시행이 무엇보다 절실해 보인다. 의무할당제재원을 발전차액지원에 사용해도 되겠다. 무엇보다 전기는 공급중심정책에서 수요관리중심이 돼야한다. 목마른 자 우물을 파도록 해야 한다.
윤석 울산생명의숲 사무국장
출처: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4221 |